위드파트너
네이버,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기준 강화 안내 본문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 기준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자 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전자상거래 결제 후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기성 거래가 만연하고 있어,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대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광고에서는 믿을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자
통신판매업 사이트에 대해 광고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합니다.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 기준 강화 안내]
■ 적용대상
- 통신판매업 형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 결제정보 노출 사이트
- 해외소재 통신판매업 형태 전자상거래 사이트
■ 적용기준
1> 통신판매업자는 관할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 정보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표시
(해외 사업자의 경우도 사이트 초기화면에 국내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표시)
- 표시항목 :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사이트 내 결제정보 제공 시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간주
① 신용카드결제 시스템 제공: 예) 결제정보 클릭 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② 계좌정보 제공: 예) 사업자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정보 노출
③ 유, 무선 전화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제공: 예) ARS결제, 휴대폰결제 등 전화를 이용한 결제
④ 자동이체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계좌정보 수집: 예) 신청서 내, 이용자의 계좌정보 입력항목 노출
⑤ 전자결제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여 결제 유도: 예) P뱅크 사이트로 이동되어 결제 가능
⑥ 위 항목 외 결제수단 제공 및 링크를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3>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사이트 내 표시하도록 권고
① 쇼핑몰 메인 및 결제 페이지 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및 서비스 내용 명시
예) 메인 페이지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문구 및 가입사 로고와 함께 이미지 형식으로 표시
예) 결제 페이지에 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 표시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4호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
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
또한,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정
- 본 기준은 7월~10월 3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 신규 광고건 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으나,
광고주님께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합니다.
① 통신판매업 대상에 해당되는 사이트는 관할 기관에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② 통신판매업 대상 사이트는 사업자정보 보강
③ 해외 소재 통신판매업 사이트, 국내 관할 기관에 신고 및 사업자정보 보강
- 7월 9일 (수) ~ 11월 30일 (일) : 통신판매업 사이트 대상 계도기간
- 12월 1일 (월) : 통신판매업 강화 기준 적용
기준이 적용되는 08년 12월 1일 이후에는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쇼핑몰의 경우
광고 게재가 중단 및 반려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키워드광고 고객센터(1588-5896) 및 광고 영업담당자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자 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전자상거래 결제 후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기성 거래가 만연하고 있어,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대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광고에서는 믿을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자
통신판매업 사이트에 대해 광고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합니다.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 기준 강화 안내]
■ 적용대상
- 통신판매업 형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 결제정보 노출 사이트
- 해외소재 통신판매업 형태 전자상거래 사이트
■ 적용기준
1> 통신판매업자는 관할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 정보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표시
(해외 사업자의 경우도 사이트 초기화면에 국내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표시)
- 표시항목 :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사이트 내 결제정보 제공 시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간주
① 신용카드결제 시스템 제공: 예) 결제정보 클릭 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② 계좌정보 제공: 예) 사업자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정보 노출
③ 유, 무선 전화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제공: 예) ARS결제, 휴대폰결제 등 전화를 이용한 결제
④ 자동이체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계좌정보 수집: 예) 신청서 내, 이용자의 계좌정보 입력항목 노출
⑤ 전자결제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여 결제 유도: 예) P뱅크 사이트로 이동되어 결제 가능
⑥ 위 항목 외 결제수단 제공 및 링크를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3>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사이트 내 표시하도록 권고
① 쇼핑몰 메인 및 결제 페이지 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및 서비스 내용 명시
예) 메인 페이지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문구 및 가입사 로고와 함께 이미지 형식으로 표시
예) 결제 페이지에 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 표시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4호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
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
또한,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정
- 본 기준은 7월~10월 3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 신규 광고건 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으나,
광고주님께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합니다.
① 통신판매업 대상에 해당되는 사이트는 관할 기관에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② 통신판매업 대상 사이트는 사업자정보 보강
③ 해외 소재 통신판매업 사이트, 국내 관할 기관에 신고 및 사업자정보 보강
- 7월 9일 (수) ~ 11월 30일 (일) : 통신판매업 사이트 대상 계도기간
- 12월 1일 (월) : 통신판매업 강화 기준 적용
기준이 적용되는 08년 12월 1일 이후에는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쇼핑몰의 경우
광고 게재가 중단 및 반려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키워드광고 고객센터(1588-5896) 및 광고 영업담당자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포털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사기가 좀 감소할런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이전보다 사기가 늘어나지는 않을것 같네요.
적어도 이전보다 사기가 늘어나지는 않을것 같네요.
이번 기회에 다른 포털들도 쇼핑몰 입점에 관한 기준이 좀더 강화되어야 할듯 합니다.
'마케팅이야기 > 마케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이버, 키워드 광고 실무교육 무료로 받으세요. (0) | 2008.10.28 |
---|---|
네이버, 바른 한글 검색어 서비스와 오타키워드 마케팅 (0) | 2008.09.30 |
블로그에 배너달고 20만원 받아가세요~!! (0) | 2007.09.21 |
다음 블로거뉴스는 '메트로'신문에도 기재됩니다. (0) | 2007.09.19 |
영화,TV,애니,게임,음악,브랜드 폰트패러디 사이트 (0) | 2007.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