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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총 수입금액 : 국세청에 신고/집계된 총 수입 필요경비 : 임대료, 광고비, 직원월급 등의 경비 (종합)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소득공제 :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뺄 수 있는 항목으로 인적공제,국민연금,개인연금,기부금 등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소득공제 금액)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의 작년 총 수입액(국세청 홈택스에 로긴하면 확인 가능)이 1000만원이라고 해보죠. 여기에 필요경비를 빼야겠죠. 이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경비 인정을 보통 70% 이상 해줍니다. 뭔소리냐? 총 수입(1000만원)에서 700만원은 경비로 쓴걸로 국가에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O.K? 그..
2007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린바 있습니다. 2009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2년전과 다른점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개편을 하여 훨씬 더 깔끔해졌다는 정도? http://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살포시 눌러주세요~ 홈택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를 위해서 굳이 범용인증서를 돈주고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위해서 신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브라우..
예전에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면 세무서에 가서 신고서식 가져와서 일일이 기재하여 신고하느라 진땀꽤나 뺐습니다. 특히 사업을 첨 시작하는 사람들은 세금신고 골치아파서 사업 못하겠다고 했었으니까요. 보통 회계사무소 하나 정해놓고 세금신고를 대행하기도 하는데요... 기장 수임료등을 지불해야 하는데 열통터지더군요. 수입이 얼마 안되도 세금신고는 해야되는데, 소득보다 수임료를 더 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한적도 있었답니다.^^;; 이제 더이상은 세금신고하는것 때문에 골치아파할 일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세금신고가 끝납니다. 세무서에 갈일도 없고, 납부할 세액이든 환급받을 세액이든 인터넷으로 처리됩니다. (인터넷 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시 세액납부 가능합니..
부가세 신고가 끝난후에 신고서를 저장하는 화면입니다. (왜 저장폴더를 유저가 선택할 수 있게끔 안한건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암튼 PC에 저장버튼을 누르면, 해당 폴더에 신고자료 DB가 저장이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1월 9일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5일경에 추가 매입세금계산서가 메일로 한통 왔어요... --;;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점.... 피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추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기전 c:\를 몽땅 포맷하고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했었던 겁니다. 단 한건의 추가 매입세금계산서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해야하게 생겼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신고내용 피시에서 불러오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소용이 없죠..이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