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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다른 사람을 모욕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현행 법에는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단순 모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또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 출처: 네이버 IT뉴스 명예훼손이라던가 모욕이라는게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성을 유지해야할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맞을까요..
2월5일부터 3개월간 경찰 강력단속 실시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이나 비방 행위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운데 경찰이 악성 댓글과 UCC, 즉 사용자 제작 컨텐츠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3개월간 악성댓글이나 UCC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 돌입. 불법 유해 컨텐츠를 방조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함. 전자상거래 사기나 음란, 도박 행위, 스팸발송, 유해정보 제공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사이버수사요원을 보강하고 검거 실적이 뛰어난 경찰관에게는 특진을 포상하기로 했다. 3개월 집중 단속인데다가 실적 우수 경찰관에게 특진이라... 건수가 엄청난걸~ 세부내용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