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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다른 사람을 모욕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현행 법에는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단순 모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또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 출처: 네이버 IT뉴스 명예훼손이라던가 모욕이라는게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성을 유지해야할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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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1.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