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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나서서 하는 일 중에서 제대로 하는일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들 한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보안서버 구축을 의무화 하였는데... 보안서버 구축을 안하면 최대 벌금 천만원을 물어야 한다니... 정말 살떨리는 일이 아닌가?? 6월부터는 일반 사이트들도 본격적으로 단속한다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려 한다. 먼저 보안서버 구축을 왜 해야하는가?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SSL)하여 보냄으로서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납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입니다. 보안서버 구축 대상은? 회원가입시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전화, 메일 등)를 받거나, 사이트 이용을 위해서 아이디,패스워드 등을 입력해야 하는 모든 사이트가 보안서버 구축 대상입니다. 익명 ..
개인정보와 인증정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는 3월부터 반드시 보안서버를 설치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같은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말한다. 하루 방문자수가 수십만에 이르는 큰규모의 웹사이트가 아니더라도, 회원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도 보안서버를 도입해야 한다. 보안서버 구축 안내 : http://www.kisa.or.kr/kisa/notics/popup/2006/secureserver_info.html 출처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8&article_id=0000748583§ion_id=105§ion_id2=230&menu_id=105 * 일단 규모있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의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