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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총 수입금액 : 국세청에 신고/집계된 총 수입 필요경비 : 임대료, 광고비, 직원월급 등의 경비 (종합)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소득공제 :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뺄 수 있는 항목으로 인적공제,국민연금,개인연금,기부금 등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소득공제 금액)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의 작년 총 수입액(국세청 홈택스에 로긴하면 확인 가능)이 1000만원이라고 해보죠. 여기에 필요경비를 빼야겠죠. 이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경비 인정을 보통 70% 이상 해줍니다. 뭔소리냐? 총 수입(1000만원)에서 700만원은 경비로 쓴걸로 국가에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O.K? 그..

부가세 신고가 끝난후에 신고서를 저장하는 화면입니다. (왜 저장폴더를 유저가 선택할 수 있게끔 안한건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암튼 PC에 저장버튼을 누르면, 해당 폴더에 신고자료 DB가 저장이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1월 9일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5일경에 추가 매입세금계산서가 메일로 한통 왔어요... --;;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점.... 피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추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기전 c:\를 몽땅 포맷하고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했었던 겁니다. 단 한건의 추가 매입세금계산서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해야하게 생겼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신고내용 피시에서 불러오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소용이 없죠..이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