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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4일 미리 유포해 놓은 악성프로그램을 원격 조종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업체들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고대행업체 I사 직원 안모(37)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2006∼2007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광고 의뢰를 받은 117개 업체의 이름을 반복 입력하는 수법으로 검색 순위를 끌어올려 주고 금품(3천여만원)을 받거나 기존 거래를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또한 네티즌들을 의뢰 업체로 유도하기 위해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연관 검색어'와 `자동 완성어'를 조작하는가 하면 스폰서 링크에 올라 있는 의뢰 업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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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15.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