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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요금 연체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원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여 1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연체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채권추심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명의도용 피해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합조회사이트에 방문하시면,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방송, IPTV 등 방송통신 서비스의 연체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피시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USB에 담아두면 편리합니다) 주소: http://www.credit.or.kr/broadcast/delayCheck.html 방송통신요금은 1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
마케팅이야기/신규웹서비스
2009. 6. 16.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