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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웹하드 등록제' 검토중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작권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하드나 P2P 서비스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저작권 업계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고 불법 웹하드의 사회적 폐해가 높다고 판단, 등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유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웹하드나 P2P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만 하면 된다. 저작권자들은 불법 웹하드 업체들이 신고제를 악용,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돈을 번 뒤 폐쇄하고 다시 다른 사이트를 여는 이른바 ‘먹튀’ 행위를 반복한다고 지적해 왔다. 문화부..
마케팅이야기/IT·뉴스(정보)
2009. 9. 17.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