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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파트너
지상파 MBC, KBS, SBS에서 방영되는 모든 컨텐츠들이 현재 웹하드 업체들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피해액이 연간 수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웹하드 업체들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했으며 선정된 79개 업체에는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이지원(위디스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와이즈휴먼네트웍스(엠파일),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등 7개 대표 웹하드,P2P 업체 및 포털사이트 SK커뮤니케이션즈(싸이월드, 네이트)와 동영상UCC 사이트 엠군미디어(엠군) 등입니다. 지상파 3사의 온라인 판권을 갖고 있는 자회사인 KBSi, iMBC, SBSi는 통합 다운로드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합의했..

원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198953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악저작권협회 음악을 미니홈피 등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은 해당 미니홈피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라며 "뮤프리 서비스와 같이 별도 경로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뮤프리 측은 음악파일 등을 복제하지 않고 검색만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인터넷에 산재한 배경음악에 관한 접속경로를 저장하고 이를 손쉽게 검색, 청취할 수 있게 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음량 및 재생 위치를 조절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