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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파트 이전등기 때문에 담당 법무사에게 서류를 제출해야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출할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1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초본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초본,등본 등을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그동안 초본,등본 떼는건 홈페이지에서 전부 출력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문서를 수신할 사람(예를 들어 법무사)의 정부24 홈페이지 아이디, 성명, 연락처만 알면 됩니다. 법무사가 직접 제 초본을 문서로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신한 사람이 문서를 열람(출력)하면 저한테 문자로 통보가 됩니다. 심지어 등기, 일반우편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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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30.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