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신판매업 (1)
위드파트너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 기준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자 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전자상거래 결제 후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기성 거래가 만연하고 있어,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대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광고에서는 믿을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자 통신판매업 사이트에 대해 광고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합니다.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 기준 강화 안내] ■ 적용대상 - 통신판매업 형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 결제정보 노출 사이트 - 해외소재 통신판매업 형태 전자상거래 사이트 ■ 적용기준 1> 통신판매업자는 관할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 정보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표시 (해외 사업자의 경우도 사이트 초기화면에 국내 사업자 정보를..
마케팅이야기/마케팅정보
2008. 10. 21.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