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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총 수입금액 : 국세청에 신고/집계된 총 수입 필요경비 : 임대료, 광고비, 직원월급 등의 경비 (종합)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소득공제 :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뺄 수 있는 항목으로 인적공제,국민연금,개인연금,기부금 등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소득공제 금액)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의 작년 총 수입액(국세청 홈택스에 로긴하면 확인 가능)이 1000만원이라고 해보죠. 여기에 필요경비를 빼야겠죠. 이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경비 인정을 보통 70% 이상 해줍니다. 뭔소리냐? 총 수입(1000만원)에서 700만원은 경비로 쓴걸로 국가에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O.K? 그..
마케팅이야기/세금정보
2010. 5. 7.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