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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직접하고, 20만원 절약해보자~!!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거래해보면 골치가 지끈거릴 정도로 필요한 서류가 많다. 그리고 신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개해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신청을 하게된다. 물론 매매/전세 거래시에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게되면 편리하고 안전하긴 하지만 중개수수료가 만만치 않다. 오피스텔 전세거래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0.5%, 즉 1억원에 오피스텔 전세를 내놓게되면 50만원은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이것까지 다룰 생각은 없고(지식도 없고), 오피스텔 전세를 놓다보니 전세권 설정을 해주게 되었는데 이참에 공부해보자는 심정으로 직접 전세권을 설정해 보았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을 참고해서 몇시간동안 정리를 하고, 직접 전세권 설정을 하..
유용한정보
2007. 10. 22.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