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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직접하고, 20만원 절약해보자~!!

위드파트너 2007. 10. 22. 14:40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거래해보면 골치가 지끈거릴 정도로 필요한 서류가 많다.
그리고 신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개해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신청을 하게된다.
물론 매매/전세 거래시에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게되면 편리하고 안전하긴 하지만 중개수수료가 만만치 않다.
오피스텔 전세거래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0.5%, 즉 1억원에 오피스텔 전세를 내놓게되면 50만원은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이것까지 다룰 생각은 없고(지식도 없고), 오피스텔 전세를 놓다보니 전세권 설정을 해주게 되었는데 이참에 공부해보자는 심정으로 직접 전세권을 설정해 보았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을 참고해서 몇시간동안 정리를 하고, 직접 전세권 설정을 하러 다니면서 순서를 정리해서 일을 두번하지 않고 한방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세권 설정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20만원 정도된다~!!

* 필요한 서류를 간단히 정리해보자.

-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 각 1부



- 임대인 : 등기필증(집문서),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 전세권 설정 방법

1. 먼저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들고, 지역 구청 혹은 시청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 납부서 및 영수증을 신청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처음에 부동산에서 만나서 전세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해 두세요.
※ 전세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을 할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을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2. 등록세 납부서를 갖고 가까운 은행에가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둡니다.

3. 우체국에가서 수입인지(1만원)를 한장 삽니다.
(일반 주택 전세권 설정시에는 수입인지를 안붙여도 되고,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권 설정시 필요합니다)

4. 지역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들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갑니다.
※ 전세권 설정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서류 제출하라고 하면 준비한 서류를 전부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권 설정 신청은 끝났습니다.
이제 며칠후에 등기소에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찾으러 가면되고, 제출한 등기필증은 임대인이 가져가면 됩니다.
임차인 혼자서 등기소에 가서 찾아도 되고, 등기필증은 임대인에게 우편(등기)으로 보내줘도 됩니다.


* 전세권 설정 비용

- 등록세는 전세금의 0.2%
-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 수입인지 1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증지) 9,000원 (증지는 등기소에서 바로 구매해서 붙입니다. 돈만 주면 됨)


* 꼭~ 알려드린 순서대로 일을 하셔야 등기소에 갔다가, 다시 구청/시청에 갔다가, 우체국에 가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미리미리 서류챙기고 영수증, 수입인지 갖고 등기소에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