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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총 수입금액 : 국세청에 신고/집계된 총 수입 필요경비 : 임대료, 광고비, 직원월급 등의 경비 (종합)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소득공제 :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뺄 수 있는 항목으로 인적공제,국민연금,개인연금,기부금 등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소득공제 금액)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의 작년 총 수입액(국세청 홈택스에 로긴하면 확인 가능)이 1000만원이라고 해보죠. 여기에 필요경비를 빼야겠죠. 이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경비 인정을 보통 70% 이상 해줍니다. 뭔소리냐? 총 수입(1000만원)에서 700만원은 경비로 쓴걸로 국가에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O.K? 그..
2007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린바 있습니다. 2009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2년전과 다른점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개편을 하여 훨씬 더 깔끔해졌다는 정도? http://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살포시 눌러주세요~ 홈택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를 위해서 굳이 범용인증서를 돈주고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위해서 신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브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