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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파트너
본 내용은 제휴마케팅 파트너(어필리에이트)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여, 업체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받으신 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신고요령을 설명해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단일 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개인사업자도 신고 요령이 동일하기 때문에 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래 첨부한 그림을 보면서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클릭하면 원본사이즈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금액 표기 부분 삭제) (31) 총 수입금액 부분에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이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 총 수입금액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집계한 데이타를 기반으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즉 업체에서 원천징수를 하면서 파악된 여러분..

제휴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올린 파트너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만일 제휴마케팅 업체가 수익금을 지급할때 신분증 사본등을 받고 원천징수를 했다면 100% 다음해 종합소득세 납부 통지서가 옵니다. 먼저 간단하게 원천징수를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들은 제휴마케팅 업체에서 수익을 올리고 소득세+주민세=3.3%를 원천징수하고 수익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3.3%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제휴마케팅 업체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원천징수와 관련해서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업체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한마디로 업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빙자료와 같습니다. 원천징수는 더이상 신경쓰지 마시고, 종합소득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