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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마케팅 파트너 종합소득세 납부요령

위드파트너 2008. 5. 20. 10:00

제휴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올린 파트너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만일 제휴마케팅 업체가 수익금을 지급할때 신분증 사본등을 받고 원천징수를 했다면 100% 다음해 종합소득세 납부 통지서가 옵니다.
먼저 간단하게 원천징수를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들은 제휴마케팅 업체에서 수익을 올리고 소득세+주민세=3.3%를 원천징수하고 수익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3.3%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제휴마케팅 업체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원천징수와 관련해서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업체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한마디로 업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빙자료와 같습니다.
원천징수는 더이상 신경쓰지 마시고, 종합소득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류봉투가 오게 됩니다.
봉투가 어떻게 생겼나하면, 아래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2008-05-20-tax-0002.png

내용물은,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부
영수필통지서/납부서/영수증서 1장
주민소득세할 납부서/의뢰서/영수증 1장
소득세신고서 작성요령 1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서 1장
우편 발송용 편지봉투 1장

저는 hometax.go.kr 신고를 가정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서류 작성 신고도 홈택스 신고와 별반 다를바가 없으므로 참고해서 작성후 신고(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고된 총 수입금액과 납부 세액이 이미 인쇄된 상태로 서류가 오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납부 세액이 인쇄물과 다르면 펜으로 줄긋고 적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2008-05-20-tax (3)-0000.png
제휴마케팅 파트너분들이 반드시 참고할 부분은 노란색 박스친 부분입니다.

(34)소득공제 부분에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연금저축, 국민연금 납부 금액 등은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대상입니다.
혼자서 생활하는 파트너라고 가정하고 기부금 낸적 없고, 개인연금저축 없고, 국민연금은 납부하고 있다면?
본인공제(100만원)+국민연금1년 납부금액(?)을 공제란에 적으면 됩니다.

그럼 총 결정 세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게 아니라 (44)번 항목에 원천납부한 세액을 빼줘야 합니다.
즉, 총 결정 세액에서 원천납부 세액을 뺀 금액이 여러분들이 납부하실 종합소득세라는 얘기죠.
몇군데서 원천징수를 했던 있는대로 다 적어줍시다! (지급처:사이트주소, 사업자번호: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납부해야할 세액 계산이 끝이 났습니다.
납부해야할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오면 국가에서 돈을 환급받습니다.

주민세는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의 10%입니다.
거기에 원천납부한 세액의 10%를 뺀 금액이 여러분들이 실제 납부할 금액이 됩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첨 신고하시는 분들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7
게다가 홈택스를 이용하면 서류 작성하는것 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안내 나오는데로 단계별로 따라하면 신고가 끝나기 때문이죠.

※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 인터넷 지로납부 : http://www.giro.or.kr/

미리 위 두개 사이트에 가입하시는게 좋겠죠?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