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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법 제23조의2)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포함되는 사업자 기준은 포털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5만명, 전자상거래 게임 기타서비스는 1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이용자수 5,000명 이상인 1,527개 사업자 중 77%에 해당하는 1,176개 사업자가 주민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원문링크: http://news.naver.com 이용자수로 봤을 때 일 평균 5만명 이상이면 포털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포털로 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 등을 제외하고도 하..
마케팅이야기/IT·뉴스(정보)
2008. 10. 30.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