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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용자 반드시 본인확인[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업체] 본문
* 관련뉴스 내용요약(정통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본인확인조치의무자)는 35곳으로 해당 사업자는 향후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때 사전에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현재 입법작업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이 예정대로 공포되어 시행되면 이번에 조사한 해당 35개 대상사업자는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
올해 7월 27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 이용자가 위 본인확인 적용대상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개인이 운용․관리하는 게시판은 제외)에 부호․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이용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받고 난 후에는 현재와 같이 ID, 별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여전히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본인확인조치의무자 목록]
o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포털서비스 제공자(16개)
- naver, daum, nate, kr.yahoo, paran, empas, sayclub, dreamwiz, hanafos, freechal, buddybuddy, kr.msn, chol, ipop, korea, damoim
o 일일평균이용자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서비스 제공자(14개)
- joins, chosun, kbs, imbc, sbs, sportsseoul, donga, moneytoday, stoo, hankooki, mk, hani, hankyung, ohmynews
o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손수제작물전문매개서비스 제공자(5개)
- pandora.tv, mncast, egloos, pullbbang, dcinside
앞으로 익명성을 내세워 포탈,UCC,언론사에 광고도배를 할 경우에 보다 손쉽게 고발이 가능해질듯.
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마이너스 효과가 생길 수 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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