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종합소득세 (5)
위드파트너
종합소득세를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총 수입금액 : 국세청에 신고/집계된 총 수입 필요경비 : 임대료, 광고비, 직원월급 등의 경비 (종합)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소득공제 :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뺄 수 있는 항목으로 인적공제,국민연금,개인연금,기부금 등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소득공제 금액)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의 작년 총 수입액(국세청 홈택스에 로긴하면 확인 가능)이 1000만원이라고 해보죠. 여기에 필요경비를 빼야겠죠. 이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경비 인정을 보통 70% 이상 해줍니다. 뭔소리냐? 총 수입(1000만원)에서 700만원은 경비로 쓴걸로 국가에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O.K? 그..
본 내용은 제휴마케팅 파트너(어필리에이트)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여, 업체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받으신 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신고요령을 설명해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단일 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개인사업자도 신고 요령이 동일하기 때문에 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래 첨부한 그림을 보면서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클릭하면 원본사이즈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금액 표기 부분 삭제) (31) 총 수입금액 부분에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이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 총 수입금액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집계한 데이타를 기반으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즉 업체에서 원천징수를 하면서 파악된 여러분..
2007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린바 있습니다. 2009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2년전과 다른점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개편을 하여 훨씬 더 깔끔해졌다는 정도? http://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살포시 눌러주세요~ 홈택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를 위해서 굳이 범용인증서를 돈주고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위해서 신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브라우..

제휴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올린 파트너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만일 제휴마케팅 업체가 수익금을 지급할때 신분증 사본등을 받고 원천징수를 했다면 100% 다음해 종합소득세 납부 통지서가 옵니다. 먼저 간단하게 원천징수를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들은 제휴마케팅 업체에서 수익을 올리고 소득세+주민세=3.3%를 원천징수하고 수익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3.3%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제휴마케팅 업체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원천징수와 관련해서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업체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한마디로 업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빙자료와 같습니다. 원천징수는 더이상 신경쓰지 마시고, 종합소득세로..

예전에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면 세무서에 가서 신고서식 가져와서 일일이 기재하여 신고하느라 진땀꽤나 뺐습니다. 특히 사업을 첨 시작하는 사람들은 세금신고 골치아파서 사업 못하겠다고 했었으니까요. 보통 회계사무소 하나 정해놓고 세금신고를 대행하기도 하는데요... 기장 수임료등을 지불해야 하는데 열통터지더군요. 수입이 얼마 안되도 세금신고는 해야되는데, 소득보다 수임료를 더 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한적도 있었답니다.^^;; 이제 더이상은 세금신고하는것 때문에 골치아파할 일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세금신고가 끝납니다. 세무서에 갈일도 없고, 납부할 세액이든 환급받을 세액이든 인터넷으로 처리됩니다. (인터넷 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시 세액납부 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