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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로 간편하게~~

위드파트너 2007. 5. 13. 17:51
예전에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면 세무서에 가서 신고서식 가져와서 일일이 기재하여 신고하느라 진땀꽤나 뺐습니다.
특히 사업을 첨 시작하는 사람들은 세금신고 골치아파서 사업 못하겠다고 했었으니까요.
보통 회계사무소 하나 정해놓고 세금신고를 대행하기도 하는데요...
기장 수임료등을 지불해야 하는데 열통터지더군요.
수입이 얼마 안되도 세금신고는 해야되는데, 소득보다 수임료를 더 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한적도 있었답니다.^^;;

이제 더이상은 세금신고하는것 때문에 골치아파할 일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세금신고가 끝납니다.
세무서에 갈일도 없고, 납부할 세액이든 환급받을 세액이든 인터넷으로 처리됩니다.
(인터넷 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시 세액납부 가능합니다)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PC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부 쓰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중심으로 홈택스 서비스 이용을 간단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도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매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접속주소 : http://www.hometax.go.kr/index.jsp

2.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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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주소 : http://www.hometax.go.kr/home/eaeeum32_001.jsp

가입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아래 화면과 같이 쪽지:3통 메세지가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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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3통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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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테두리친 부분을 잘 보세요.^^
나의 작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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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표시되는 금액이 지금 신고하게될 종합소득세 소득액이 되는 것입니다. 편리하죠?
이제 로그인후 첫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인터넷 옵션을 수정하라는 메세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시인터넷 파일을 페이지를 열때마다 옵션에 체크하라는 것인데..안내대로 따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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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대부분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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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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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항목에는 부양가족수 만큼 기입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항목에는 예를 들어 장애인협회에 기부를 했다하면 전액 기입하시면 됩니다.
정치자금기부를 해도 기입하시면 되겠죠.
하단에 붉은색 테두리에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자동 기입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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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테두리 총수입금액은 앞서 쪽지에서 확인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구요,
하단 필요경비계산을 눌러 확인하시면 필요경비가 자동 기입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소득공제항목보다 적으면? 당연히 소득세 납부액이 없습니다.
다른건 별로 확인할게 없고,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해당되는 항목에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니까요~ 편리하게 홈택스로 납부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