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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스팸 ‘미니홈피’ 점령 본문
출처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81&article_id=0000121003§ion_id=105§ion_id2=226&menu_id=105
미니홈피에 다양한 형태의 성인스팸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는 소식.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김철환 심의총괄팀장은 “미니홈피에 쪽지를 보내는 것은 공개 목적이 아닌 개인간 통신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 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적 통신이어서 사업자도 조치를 할 수 없다.”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의심이 가는 성인 사이트에 댓글을 남기지 않는 등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인간 통신이라서 심의 대상이 안되며, 사적 통신이라 사업자가 조치할 수 없다.
이건 무슨소리인가??
화상채팅사이트야말로 철저한 사적 통신에 해당하는데 그걸 몰래 캡쳐해서 수사하는것은
어느 법에 따른 수사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음란 화상채팅 묵인, 방죄죄라고하여 업체를 수사하는데 그것 자체가 사적통신에서 발생하는 내용이니 뭔가 앞뒤가 안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그나저나 정통윤 심의팀장이 저렇게 말하면 그동안 스팸광고하던 업자들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는 꼴이 아닐런지... 심의 우려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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