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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웹하드 등록제' 검토중

위드파트너 2009. 9. 17. 22:51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작권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하드나 P2P 서비스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저작권 업계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고 불법 웹하드의 사회적 폐해가 높다고 판단, 등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유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웹하드나 P2P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만 하면 된다. 저작권자들은 불법 웹하드 업체들이 신고제를 악용,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돈을 번 뒤 폐쇄하고 다시 다른 사이트를 여는 이른바 ‘먹튀’ 행위를 반복한다고 지적해 왔다.


문화부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마련이나 상시 감시센터 운영 등을 등록제 요건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젠 진정으로 소형 웹하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파트너들이 기다리는 신규 웹하드 소식이 이전처럼 자주 있지는 않게 될거라는 얘깁니다.

바꿔 말하면 등록제 요건을 갖춘 웹하드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자금력과 기술력 모두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니 먹튀할 작정으로 건성으로 웹하드 오픈하는 업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웹하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형국이네요.

걷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웹하드는 파트너들 입장에서도 반갑지는 않습니다.

매번 웹하드 합병을 빌미로 파트너들의 재결제 수익을 모두 공중분해 시켜왔으니까요.

지금 잘나가는것 처럼 보이는 웹하드를 홍보할때도 재결제 수익 타입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혼란 정세에서는 서로에게 안전한 수익모델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옥석이 가려지고나서 재결제 타입을 선택하는게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갈수록 웹하드 입지가 위축되고 있긴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온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였으니, 이번 위기가 웹하드 업계의 탄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