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파트너

아이핀(주민번호대체수단) 도입 의무대상 사업자 공지 본문

마케팅이야기/IT·뉴스(정보)

아이핀(주민번호대체수단) 도입 의무대상 사업자 공지

위드파트너 2009. 6. 29. 16:04
□ 개 요

o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공시

o 선정방법

- 2008년 10.1일부터 12.31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하여, 일일평균이용자수가 포탈 5만명 이상, 게임·전자상거래·기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를 선정

□ 선정 결과

o 총 1,039개 웹사이트(911개 사업자)

□ 준비기간 및 조치사항

o 준비기간 : 2009. 6. 26 ~ 2010. 3. 27 (9개월)

o 조치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

- 다만, 공시된 사업자 중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회원가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음

□ 적용 기간 : 2010. 3. 28 ~ 2011. 3.27 (1년)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기술지원팀(☎02-405-47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