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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나는 얼마나 납부해야할까? (간편계산) 본문
종합소득세를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총 수입금액 : 국세청에 신고/집계된 총 수입
- 필요경비 : 임대료, 광고비, 직원월급 등의 경비
- (종합)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소득공제 :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뺄 수 있는 항목으로 인적공제,국민연금,개인연금,기부금 등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소득공제 금액)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의 작년 총 수입액(국세청 홈택스에 로긴하면 확인 가능)이 1000만원이라고 해보죠.
여기에 필요경비를 빼야겠죠.
이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경비 인정을 보통 70% 이상 해줍니다.
뭔소리냐? 총 수입(1000만원)에서 700만원은 경비로 쓴걸로 국가에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O.K?
그럼 여러분의 소득금액은 300만원이 되겠죠.
여기서 각종 공제항목을 더 빼줍니다.(기본공제 60만원, 인적공제 본인150만원+알파, 국민연금 등)
이런... 소득금액에서 공제항목을 빼다보니 과세표준은 50만원 정도 되었네요..
그럼 아래 표를 한번 볼까요?
![6c3074a1afcf7d9adbf3cc1421e8f35a.png 6c3074a1afcf7d9adbf3cc1421e8f35a.png](http://www.withpartner.net/files/attach/images/1381/607/6c3074a1afcf7d9adbf3cc1421e8f35a.png)
여러분의 과세표준 금액은 1200만원 이하에 해당하죠?
납부해야할 소득세는 간편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간편법으로 보니까 여러분의 세율은 6% 적용되네요.
50만원*6%=35,000원.
즉 35,000원이 여러분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라는 얘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냐???
이제 원천징수 금액이 등장할 때로군요.
여러분들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업체에서 이미 원천징수해서 대신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을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에서 또 빼줘야 합니다.
업체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금액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마이너스(-) 65,000원이 되는군요.
이건 뭥미?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국가에서 65,000원을 환급받게 되었네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인지만 알면
간편법(위 표 참조)에 의해 계산하여 실제 납부할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제로 홈택스에서 납부하면서 계산해봐야 알겠죠.
여기서 잠깐!!
누진공제액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야 겠군요.
과세표준 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어떻게될까요?
460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므로 간편법에 의해 계산을 해보면
(2000만원*16%)-120만원(누진공제액) = 200만원입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2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세액공제 및 원친징수액 공제를 추가하게 되겠죠.
이쯤되면 여러분들의 수입금액 대비해서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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