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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연체료 원클릭 확인서비스 실시

위드파트너 2009. 6. 16. 19:53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요금 연체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원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여 1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연체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채권추심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명의도용 피해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합조회사이트에 방문하시면,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방송, IPTV 등 방송통신 서비스의 연체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피시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USB에 담아두면 편리합니다)


방송통신요금은 1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정보로 관리됩니다.
(본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한번씩 체크해봐 주시면 좋겠죠)

다른 정부 사이트들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방문하면 액티브엑스 설치창이 뜹니다.
이것좀 안하게 사이트 구축할 수 없을까요?? 짜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