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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배경음악 검색(재생) 서비스도 저작권 침해 본문
원문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1989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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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악저작권협회 음악을 미니홈피 등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은 해당 미니홈피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라며 "뮤프리 서비스와 같이 별도 경로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뮤프리 측은 음악파일 등을 복제하지 않고 검색만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인터넷에 산재한 배경음악에 관한 접속경로를 저장하고 이를 손쉽게 검색, 청취할 수 있게 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음량 및 재생 위치를 조절하게 하는 등 단순한 검색 서비스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저작권 침해를 막아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뮤프리 측은 음악파일 등을 복제하지 않고 검색만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인터넷에 산재한 배경음악에 관한 접속경로를 저장하고 이를 손쉽게 검색, 청취할 수 있게 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음량 및 재생 위치를 조절하게 하는 등 단순한 검색 서비스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저작권 침해를 막아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서비스를 중지해야할 처지에 놓은 업체들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될까?
현재 가장 잘나가는(?) 배경음악 재생 업체는 뮤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협회측에서는 뮤프리를 때려서 GG를 받아내면 다른 업체들은 일시에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겠지요.
사실상 국내에서 최초로 배경음악 재생 서비스를 시작했던 Q박스는 블로그를 통해서 서비스 중단을 암시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개발된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했건만,
아쉬운 점은 그러한 서비스들이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겠죠.
음악이던, 영화던 저작권협의회도 매번 단속에 저작권 침해라고 고발을 남발하지 말고 좀더 발전적이고 공생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법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자세라면 몇십년이 지나도 항상 같은 행동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와 저작권자와 그것을 서비스 하고자하는 삼박자가 어우러질때 비로서 이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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