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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없이 포털 가입이 가능해진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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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없이 포털 가입이 가능해진다.

위드파트너 2008. 10. 30. 22:31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법 제23조의2)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포함되는 사업자 기준은 포털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5만명, 전자상거래 게임 기타서비스는 1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이용자수 5,000명 이상인 1,527개 사업자 중 77%에 해당하는 1,176개 사업자가 주민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원문링크: http://news.naver.com

이용자수로 봤을 때 일 평균 5만명 이상이면 포털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포털로 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 등을 제외하고도
하루평균 5만명 정도가 방문하는 사이트는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사이트들이 모두 포털의 기준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한다고 하지만,
개인 식별을 위해 공인인증이나 휴대폰인증 등은 대부분의 포털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번호를 입력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폰넘버, 집주소, 이메일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주민번호를 받지말라 하고, 한쪽에서는 게시판 실명제를 하라고 하고...
어느 장단에 어떻게 놀아야할지 고민좀 해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