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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없이 포털 가입이 가능해진다. 본문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법 제23조의2)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포함되는 사업자 기준은 포털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5만명, 전자상거래 게임 기타서비스는 1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이용자수 5,000명 이상인 1,527개 사업자 중 77%에 해당하는 1,176개 사업자가 주민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원문링크: http://news.naver.com
원문링크: http://news.naver.com
이용자수로 봤을 때 일 평균 5만명 이상이면 포털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포털로 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 등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아는 포털로 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 등을 제외하고도
하루평균 5만명 정도가 방문하는 사이트는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사이트들이 모두 포털의 기준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한다고 하지만,
개인 식별을 위해 공인인증이나 휴대폰인증 등은 대부분의 포털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번호를 입력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폰넘버, 집주소, 이메일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주민번호를 받지말라 하고, 한쪽에서는 게시판 실명제를 하라고 하고...
어느 장단에 어떻게 놀아야할지 고민좀 해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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