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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인격침해, 가중처벌법 추진

위드파트너 2008. 11. 1. 16:52
개정안은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다른 사람을 모욕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현행 법에는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단순 모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또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

출처: 네이버 IT뉴스


명예훼손이라던가 모욕이라는게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성을 유지해야할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맞을까요?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는 점이 좀 의아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대국민 신뢰도가 디아블로 던전 최하층 보다도 더 깊이 내려가 있는 시점에,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과 법안들 보다도 당의 인기도를 염두에 둔 단편적인 아이디어(최근 연예인 사망사고 소식에 feel 받아서 시류에 편승하고자 개정안을 급히 발의한건 아닌가)만을 쏟아낸다면 의원들의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국민들이 국회 판때기를 완전히 갈아엎으려 할지도 모르죠.

명예훼손과 모욕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에서 분명히 규제되어야 할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자꾸 높여서 뭔가 틀어막으려는 발상은 너무 구시대적인 것 같습니다.
좀더 좋은 방법의 규제방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네요.

p.s> 그나저나 악플러들은 도무지 말로해선 안되니까 몽둥이로 두들겨 잡겠다는 발상이 나온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보면 악플러들 상당수가 초등학생 or 중학생이라는...ㅜ.ㅜ
영어,수학 과외시키기 바쁜 와중에 인성교육은 바닥을 치고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나오는게 아닐까요.